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8시경 임시국회 본회의를 기습 개의한데 이어 27번째 안건으로 올려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5번째 안건으로 기습 상정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를 선언했다.
문 의장은 한국당의 격렬한 항의와 토론신청, 무더기 수정안 제출 등 지연전술에 의해 이날 4번째 안건까지 표결처리한 후 의안 상정순서를 변경하기로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올렸다. 이에한국당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하는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이와 관련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의 의사진행을 ‘날치기’, ‘불법’이라고 맹렬히 비난하는 것을 넘어 문 의장의 사퇴와 ‘의회 민주주의의 사망’을 선언하기도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