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 26일 결정...청와대·여당 “법원 합리적 판단 기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 26일 결정...청와대·여당 “법원 합리적 판단 기대”

기사승인 2019-12-25 13:57:39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와 여당인 민주당은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동부지법은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6일 오전 10시 30분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비리 내용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하지 않은 것과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해 금융위의 자체 감찰·징계 권한을 방해한 점 등 사전영장청구 사유로 적시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은 2017년 8∼11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와 정치권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유재수 감찰과 관련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면서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도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개혁에 대한 화풀이’로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재수 전 부사상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회 표창장을 관련 기업들이 받도록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이같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무마한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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