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이 내년 1월 1일부터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개인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또한 이번 면제는 오픈뱅킹 가입고객을 위해 오픈뱅킹 이체 수수료도 포함된다.
BNK금융그룹은 “지금까지 고객별 가입상품, 거래 기여도, 전월 실적 등에 따라 면제 여부가 정해졌지만, 앞으로는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고객이 이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이체수수료 면제는 양행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BNK금융그룹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비용 완화를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진행됐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