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 건전성 분류 개선...여전업 부동산리스업 진입규제 완화

금융위, 상호금융 건전성 분류 개선...여전업 부동산리스업 진입규제 완화

기사승인 2019-12-26 01:00:00

금융당국이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 캐피탈사)의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을 완화해 개인사업자와 중소상인의 채무조정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 및 창업·혁신 기업 등에 금융권의 기여를 강화하기 위해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전업의 부동산리스업 진출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부동산리스업은 여전사가 소유권을 가진 공장용지, 건물 등 부동산을 중소기업에 업무용으로 빌려주고 이용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고 중소금융 분야(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업) 규제 93건 중 18건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개선과제는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합리화 ▲저축은행 부대업무 영위절차 간소화 ▲상호금융조합의 영업구역 확대요건 합리화 ▲부동산리스 진입규제 개선 등이다. 개선과제는 내년 중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우선 대추채권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합리화해 업권별 형평성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채무조정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는 대출채권 등 보유 자산의 건전성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연체 기간 등을 고려해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한다. 정상에서 추정손실로 갈수록 악성 연체 채권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시 기존 ‘고정이하’ 분류하던 압류와 가처분도 상호금융권과 같이 ‘요주의’로 상향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 채무조정 후 성실 상환할 경우 대출채권 중 상향 분류가 가능한 대상을 기존 가계대출 외에 개입사업자 대출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을 감독규정에 명시할 예정이다.

또한 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부대업무는 감독규정에 명시되거나 다른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경우 별도 승인없이 영위할 수 있게 개선한다. 

상호금융업에는 지역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와 관계없이 인근 읍·면·동으로 영업 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는 현재 리스 잔액(자동차 제외)이 총자산의 30% 이상일 경우에만 부동산리스가 허용되는 진입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저축은행업 경영실태 평가 항목에 예대율을 추가하는 등 업권별로 규제를 개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과제는 2020년 중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법률, 시행령 단위에서 필요한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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