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수처법에 공개반발 “수사착수 사전 통보는 독소조항”

檢, 공수처법에 공개반발 “수사착수 사전 통보는 독소조항”

기사승인 2019-12-26 09:56:47

대검찰청(대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중대한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대검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 기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수처 법안에서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부분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검찰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수사 기밀이 청와대나 여권에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까지 검찰은 수사 밀행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무부와 청와대에도 수사 착수를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

대검은 “공수처가 검·경 수사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공수처, 검찰, 경찰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입장문에는 공수처 수사의 신뢰도에 대한 검찰의 회의적 시각도 드러났다. 대검은 “수사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넘겨받아 자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공수처의 ‘과잉수사’나 고의적인 ‘부실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현 법안 구조에서는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과 검사 임명에 관여한다”며 “공수처에 사건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은 공수처의 수사 검열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청와대, 여당 등으로 수사정보가 공유될 위험도 있어 수사의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법안 구성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검은 “해당 조항은 사개특위, 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포함됐다”고 반발했다. 이어 “통상적인 법안 개정 절차와 비교해보더라도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이 공수처법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원안에 없던 해당 조항이 법안 구성 마무리 단계에 신설된 것에 대해 강경한 입장 표명을 지시했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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