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임박한 26일 ‘무기명 투표’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국회법 112조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기명투표, 호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현재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의석 구성을 현행의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고, 정당득표율의 연동률은 50%로, 연동률 적용 의석수(cap·캡)는 30석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당은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현역 민주당 의원들의 일부 지역구가 통폐합이 불가피해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면 당장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무기명 투표 신청 여부에 대해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만약 한국당이 무기명 투표를 신청하더라도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다. 민주당이 ‘기명투표 신청’으로 맞대응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국당이 무기명투표를 신청하면 우리도 기명투표 신청을 해서 표결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당의 무기명투표 신청과 민주당의 기명투표 신청이 동시에 들어오게 되면 두 개의 안건 모두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엄지영 인턴 기자 circl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