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전면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치자금법 6조가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8(헌법불합치)대 1(기각)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법적공백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결정을 말한다. 이 법의 효력정지 시한은 2021년 말까지다.
현행 정치자금법 6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지역교육감, 기초·광역의회 등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헌재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보다 지출하는 선거 비용의 규모가 매우 크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한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이들이 후원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정치 발전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치자금법이 여러 차례 개정돼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됐음에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에 비해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를 계속해서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헌법불합치 이유를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