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함께 10년 한집에 살면 6억까지 상속세 면제

부모와 함께 10년 한집에 살면 6억까지 상속세 면제

기사승인 2019-12-28 01:00:00

무주택자 자녀가 1주택자 부모와 10년 이상 한집에 살다가 상속을 받게 되면 해당 주택에 대한 6억까지 상속세가 면제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자 자녀가 1주택자 부모와 10년 이상 한집에 살다가 상속을 받게 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한도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을 상속 주택 가격의 80%에서 100%로 늘린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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