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국회 통과, 양심적 병역 거부 ‘36개월 대체복무’로

병역법 국회 통과, 양심적 병역 거부 ‘36개월 대체복무’로

기사승인 2019-12-28 01:00:00

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36개월간의 대체복무가 허용된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 등은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만들어진 대안 법안이다.

법률안은 대체복무 요원이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무단으로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대체복무 기피에 대한 처벌도 규정했다.

병무청은 내년 상반기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과 하위 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체역 편입을 심사할 심사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르면 내년 중순부터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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