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사업의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한림연림 재건축조합이 서울 용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2014년 9월 재건축부담금을 부과(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하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정부가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재건축 조합에게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재건축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나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에 귀속된다. 임대주택 건설관리.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된다.
이와 관련 헌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은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 “재건축부담금은 공시지가라는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산정되고,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이익 등을 공제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맞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