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4+1’ 공조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처럼 공수처 설치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 처리 ‘결사 저지’ 방침을 고수 중이다. ‘4+1’ 내부 이탈표에 기대를 거는 한편, 공수처 설치법안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에도 나설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표결 참여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공수처 설치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 수사 기구인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며 이 중 경찰, 검사, 판사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