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 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된다.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 체계가 바뀐다.
종가세는 출고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와는 차이가 있다.
맥주의 경우 기존에는 출고가의 72%였던 세금이 앞으로는 1ℓ당 830.3원, 출고가의 5%가 세금으로 적용됐던 탁주는 1ℓ당 41.7원의 세금이 붙는다.
생맥주는 세율이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하며 2022년까지 1ℓ당 664.2원을 과세한다.
가격 인상에 비례해 세부담이 증가되는 종가세 유지 주종(증류주, 약주, 청주 등)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 맥주와 탁주에 대한 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된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