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부동산 거래 후 매매계약 체결일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어든다. 또한 목욕탕과 찜질방 등 다중이용 건축물의 안전점검이 보다 강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공개했다.
다음은 국토·교통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한 것들이다.
▲빈틈없는 건축물 관리쳬게 구축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 시행=5월 1일부터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 이내 첫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후 3년마다 안전점검이 시행된다. 점검자는 기존 소유자 등이 지적하는 것에서 지자체장이 직접 지정하게 된다. 또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20m 이상 또는 5층을 촤과하는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허가를 받고 감리도 받아야 한다.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2월 21일부터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고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된 셈이다. 또한 신고된 사항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기일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1월 1일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모든 공공건축물은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등을 달성한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조성돼야 한다.
▲항공사 등 안전투자 공시제도 시범 시행=항공산업계의 자발적인 안전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항공사의 안전투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안전투자 공시제도'가 5월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안전부문에 대한 해당 연도 및 전후 각 2년간의 안전투자 및 지출실적와 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1회 공시해야 한다. 정부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범 운영으로 안전 투자 공시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국립항공박물관 개관=국내 항공역사와 산업을 소개하는 국립항공박물관이 김포공항에서 5월 개관한다. 박물관은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룬 국내 항공산업의 역사와 위상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조성됐다. 총 4층 규모로 항공산업의 발전 성과와 미래를 다양한 유물과 관람객 체험 등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
▲모바일 승선권 확대=2월 1일부터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여객선 예약 및 발권이 가능한 모바일 승선권 제도가 전체 여객선으로 확대된다. 여객선 이용객이 ‘가보고 싶은 섬’앱 등에서 여객정보를 제공하고 승선권을 예매하면 알람톡을 통해 승선권 정보가 탑승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된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