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별장 성접대' 김학의·윤중천 재고소 사건 수사

경찰, '별장 성접대' 김학의·윤중천 재고소 사건 수사

기사승인 2019-12-31 10:08:23

경찰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수사에 다시 착수했다. 이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재고소를 하면서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고소된 김 전 차관과 윤씨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2013∼2014년 '봐주기식 수사'로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해 두 차례 불기소 처분했다며 여성단체들이 담당 검사들을 고발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장 등 사건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하는 중"이라며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고소인·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과 여성단체들은 이달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차관과 윤씨의 강간 등 범행 12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며 해당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과거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은 윤씨가 2006년 전후로 강원도 원주 자신의 호화 별장 등지에서 김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 접대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의혹이 불거진 2013년 수사를 벌였으나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2014년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소환조사 없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지난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씨는 지난달 1심에서 성폭력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을 받고, 일부 사기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총 5년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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