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언론홍보비 논란 결국 형사소송으로 비화

용인시, 언론홍보비 논란 결국 형사소송으로 비화

기사승인 2019-12-31 17:21:16


경기도 용인시 언론홍보비 논란이 지자체와 언론사의 행정쟁송을 넘어 결국 언론사간 형사소송으로 비화됐다. 

인터넷언론 K신문은 30일 지면을 발행하는 한 중앙언론 H일보를 상대로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또한 31일 오전에는 기사를 쓴 H일보 L기자와 용인시 공보관 H씨를 상대로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용인동부경철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H일보는 지난 25일 [단독]"난립하는 인터넷 언론 횡포 막아라" 용인시 등 지자체 조례·규칙 마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부 인터넷언론과 주간지, 월간지 등이 과도한 광고비를 요구하고, 이들 대부분은 보도자료를 베끼는 수준에 불과한데도 이를 빌미로 광고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용인시의 항변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H일보는 "타 지역에 본사를 둔 한 인터넷언론이 용인시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광고(협찬)비를 요구했고,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내역을 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도 했다. 시는 이에 맞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면과 인터넷을 통해 보도하면서 당사자인 K신문의 반론 없이 용인시 일방의 주장만을 인용한 바 있다.

또한 용인시 공보관 H씨는 지난 25일 H일보의 이 인터넷판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링크를 걸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시켰다.

K신문은 고소장에서 "누가 봐도 오해 소지가 있고 사실확인이 필요한 기사일 때 상대방의 반론은 꼭 반영돼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용인시 관계자의 말만 듣고 허위사실을 기사화시켰다는 것을 보면 국민에게 알리는 순수한 취재기사의 수준을 넘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짜여진 시나리오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H 공보관에 대해 "용인시 언론을 총괄하는 공보담당관으로 잘못된 기사내용을 인지했음에도 25일 낮 12시경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SNS 상에 그대로 노출시켜 용인시에 우호적인 수많은 언론인들이 댓글을 달며 논쟁하게끔 방치한 행위를 보면 K신문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L기자와 담합해 기사를 작성토록 했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고 적시했다.

K신문 대표 P씨는 "여러 정황을 봐도 본 고소인을 매도하기 위해 진실을 왜곡해 기사화시켰다고 보여진다. 이런 왜곡된 기사로 인해 지금까지 촌철살인 정신과 정론직필의 정신을 갖고 살아온 고소인을 기레기 기자, 양아치 기자 등으로 매도시켰다"며 "명예회복을 위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공보관 H씨는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들었다"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H일보 기사를 링크한 취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히 할 말은 없고, P씨를 통해 이야기를 들어라"고 말했다.

용인=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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