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송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오후 11시53분 경“"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송 부시장 고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겈찰은 구속영장 기각 직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한 점, 본건 중 일부 범죄만으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례가 다수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영장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인정한 점,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범행 은폐를 위한 말맞추기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비서실장 박기성(50)씨 등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52)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이후 송철호(70) 현 울산시장 선거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공약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은 송 부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전까지 청와대와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계획 등 송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도운 정황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