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수 춘천시장 9일 대법 선고…직위 유지 당락

‘선거법 위반’ 이재수 춘천시장 9일 대법 선고…직위 유지 당락

기사승인 2020-01-02 18:03:3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의 대법원 선고 공판이 오는 9일 열린다. 

2일 대법원 2부는 이 시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오는 9일 오전 10시10분 제1호 법정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호별 방문 금지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있다.

이번 선고 공판의 결과에 따라 이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그는 지난해 4월 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 재판이 벌금 90만원형으로 마무리되면서 이 시장은 직위를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3월13일 춘천시청 옛 임시 청사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0여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가 호별 방문을 통해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시장은 같은 해 6월4일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호별 방문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나’라는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했다.

한편 춘천시청은 이 시장이 이용하는 관용차량에 1400만원을 호가하는 안마 시트를 설치해 물의를 빚었다. 지난달 이 시장은 이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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