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고형폐기물(SRF) 소각장 건립 계획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 않기로 했다.
3일 김천시에 따르면 개정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따라 A사가 제출한 고형폐기물 소각장 건축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형폐기물을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했다가 지난해 10월 미세먼지 유발 등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며 제외했다.
이어 김천시의회는 도시계획 조례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입지를 제한하고자 5가구 이상 집단취락, 학교, 병원 등에서 1000m 안에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고형폐기물을 사용하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건축(허가사항 변경) 신청에 대해 개정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따라 건축신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SRF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했다가 지난해 10월 제외함으로서 더 이상 고형연료를 이용한 발전소나 소각장 건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천=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