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전 열우당 의장 “유시민, 노무현 정권 내리막 과오인정 않고 거짓 일삼아”

이부영 전 열우당 의장 “유시민, 노무현 정권 내리막 과오인정 않고 거짓 일삼아”

국가보안법 개정 안된 건 유시민 탓

기사승인 2020-01-03 08:58:22

현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에서 의장을 맡았던 이부영 전 국회의원이 3일 “2004년 4대 개혁입법 실패는 국가보안법 개정 여야합의를 여당(당시 열린우리당)이 파기한 탓”이라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부영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유시민의 거짓 주장은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이어 “1월 2일 밤 JTBC ‘정치개혁 무엇을 해야하나’를 시청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역대 국회의 정치개혁을 거론하면서 필자 자신의 귀를 의심할 거짓 주장을 내세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시민 이상장이 ‘당시 열린우리당 152명에 민주노동당 13명 등 165명이 국가보안법 완전폐지와 신문법, 과거사법, 사학법 등 개혁입법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한나라당이 국회를 완전히 점거해서 실패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완전히 거짓”이라며 “야당은 국회를 점거하지도 않았고 여야협상은 순항했다. 여당이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바람에 협상은 깨졌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은 분열했고 정권을 빼앗기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2004년 당시 열린우리당의 의장었던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와 63빌딩 회의실에서 비밀회동을 가졌던 일화를 공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틀 뒤 다시 만나서 국가보안법 개정을 하기로 합의하고 신문법, 과거사법, 사교육법 등을 여당안 대로 개정하기로 했다.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국가보압법 7조의 대부분인 찬양, 고무, 동조, 회합, 통신 등 5개 독소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개정되면 국민의 기본권, 특히 언론 집회 사상 결사의 자유가 엄청나게 신장될 것이었다”고 회상했다.

이 전 의원은 또 당시 유시민 의원을 만났던 사실도 밝혔다. 그는 “합의안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어서 필자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천정배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4자회담을 열었다. 이보다 앞서 필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여당내 복심으로 통하던 유시민 의원을 만났다”면서 “유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닌 개정안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유시민 이상장이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은 상당한 기간 집권할 것이고 이번에 폐지가 아닌 개정을 받아들일 경우 국가보안법을 쓸 이유가 없는데 왜 악법이 필요하냐는 것이었다”면서 “필자는 지금 야당 한나라당이 개정을 받아들일 때 얻어내는 것이 도리이며 국회 협상에서 지금처럼 유리한 협상 결과를 얻어내는 일도 드문 경우라고 설득했지만 완고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또 “여야협상을 추진하도록 지지했던 3선 이상 중진의원들은 청와대 지지를 받고있는 것으로 보였던 유시민 의원 등 국가보안법 폐지파 의원들의 살기등등한 기세에 눌려 침묵했다”며 “이렇게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물거품이 됐다. 국가보안법은 구 악법에서 일점일획도 바뀌지 않은 채 남아있다. 통진당도 그 악법에 따라 해체당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악법의 희생양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개정 실해 후 상화에 대해 “노무현 정권도 내리막길을 걸어야 했다. 지지도가 내려가니 남북관계도 진척시킬 동력이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도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주장을 일삼고 있다”며 “역사를 조작하거나 거짓주장을 하는 것은 용서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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