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올해 겨울 처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3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4일에도 50㎍/㎥ 초과가 예상됨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오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9시까지다.
전북도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시·군에서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초 유기화합물, 1차 금속 제조 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8개)과 폐기물 소각장과 같은 공공사업장(37개)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4일이 주말인 것을 고려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전라북도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올 겨울 들어 처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상황으로 도에서는 시군, 환경청과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