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딸 생기부 유출’ 주광덕 의원 영장 기각

檢 ‘조국 딸 생기부 유출’ 주광덕 의원 영장 기각

기사승인 2020-01-06 14:28:05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휴대전화를 조사하기 위해 신청한 통신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 의원의) 통신 영장이 기각됐고, 일정 기간 이메일 내용에 대한 압수 영장만 발부돼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딸의 학생부 유출 정황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서버 관리 부서를 압수수색 했다. 조 전 장관 딸이 졸업한 한영외고 교직원들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주 의원은 지난해 9월1일 국회에서 “‘공익제보’를 통해 확보한 자료”라며 조 전 장관 딸의 학생부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학생부 자료 유출 과정을 수사해달라며 주 의원을 고발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서울지방경찰청에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이날 이 청장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이 제기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근무했던 A수사관 사망 사건의 현황도 알렸다. 이 청장은 “고인과 통화한 인물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마무리된 단계”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통화 상대방에 대해) 전화 조사, 서면 조사, 대면 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특이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수사관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A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경찰은 사망 경위를 조사하려면 A수사관의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 청장은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계획에 대해 “(검찰에서 진행 중인) 포렌식 분석 결과를 보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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