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사업장, 20인→50인 미만으로 확대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사업장, 20인→50인 미만으로 확대

기사승인 2020-01-06 14:59:54

산업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 대체인력 지원금 대상이 기존 2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의 치료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게 지원되는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사업장을 기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은 27억원이 지원됐다. 또 1267명의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와 1421명 대체인력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감소 등으로 1석 3조의 효과를 보였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측은 산재노동자의 고용유지율은 76%, 신규 채용한 대체근로자 52%도 계속 고용돼 안정적인 원직장 복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공단 측은 이에 따라 올해부터 산재발생 사업장의 약 70% 이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영세 사업장의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 및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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