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기초생활수급자 등 14개의 사회보장사업 수혜자 3055여건의 소득, 재산 등 변동사항을 확인·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상반기에 이어하반기 확인조사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13개 보장사업 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5개 공공기관의 80종의 소득·재산 관련 공적자료를 활용해 자격변동사항을 정비했다.
확인조사에서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 등으로 급여감소와 중지가 예상되는 수급자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대상세대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의료비, 교육비 등 가구 특성별 지출에 대한 소명자료 등을 제출받아 소득을 공제 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급여중지는 1525건에서 390건으로 74% 줄였으며, 급여감소는 987건에서 527건으로 47% 줄여, 조사의 공정성을 더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자격이 중지된 세대에 대해서는 차상위 등 타 서비스 지원과 사례관리, 후원연계 등을 통해 맞춤식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권혁성 생활안정과장은 “이번 확인조사에서 중지된 세대 중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 소통데이’를 통해,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 및 민간자원을 연계 하는 등,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와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미=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