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한·일 공동 협의체’ 제안…반성·사죄로 시작해야

강제동원 피해자 ‘한·일 공동 협의체’ 제안…반성·사죄로 시작해야

기사승인 2020-01-06 17:45:19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한·일 공동 협의체를 창설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강제동원 배상 소송에 참여한 한·일 양국 변호사들과 시민단체들은 6일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결 구상안을 발표했다.

소송 대리인단은 “협의체를 구성해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해결 구상을 일정 기간 내에 제안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어 “한·일 정부는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협의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협의체의 구성에 대해서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변호사와 지원자, 한일 양국 학자, 재계·정계 관계자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임재성 변호사는 한일 공동 협의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지금까지 등장한 강제동원 문제 해결안은 우리 외교부의 ‘1+1안’과 ‘문희상 안’인데, 이는 모두 한국에서 나온 것”이라며 “한일 양국의 법률대리인과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이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소송 대리인단은 과거 일본 법원이 한국인에 대한 강제연행·강제노동을 불법행위로 판단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한·일 법원 모두가 인정한 인권침해 사실을 일본정부와 기업이 받아들이고 사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강제동원 민사소송의 진행 상황을 두고 일본 정부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기도 했다. 소송 대리인단은 재판 절차가 지체되는 상황에 대해 “사법 절차는 정치적·외교적 논의와 분명히 구분되야 하는데, 일본 정부가 부적절하게 관여해 송달을 방해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소송 대리인단은 한국 정부와 기업에도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피해자 권리 구제에도 소홀했다”며 비판했다. 이어 한일청구권협정의 혜택으로 성장한 기업들을 겨냥해 “수혜 기업이 역사적 책임을 자각해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에 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견에서는 중국인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기업이 조성한 기금들이 참고 사례로 등장했다. 일본 일부 기업들은 하나오카기금·니시마쓰기금·미쓰비시머티리얼기금 등을 조성해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추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리인단은 “이들 기금 조성에 일본과 중국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라면서도 “기금을 통한 활동으로 가해국과 피해국 사이에 상호 이해와 신뢰가 쌓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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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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