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거제시,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기사승인 2020-01-07 17:09:04



경남 거제시는 7일부터 3월20일까지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 적정처리를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사망의심자 생존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등이다.

조사 결과 무단전출자‧허위신고자‧미신고자는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로 직권조처 할 계획이다.

거주불명자는 실거주지 면‧동주민센터에 재등록 및 전입신고해야 한다.

이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거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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