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 이용섭 광주시장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와 유착 관계 의혹이 있다는 검찰 조사가 나왔다.
광주지검은 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이용섭 시장의 동생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동생 이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이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대가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운영하는 철강 도소매 업체는 호반그룹 계열사·관계사에 1만7112t(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받아 '불상액'의 이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씨의 업체는 2017년 3월 설립한 신생 법인이고 관련 실적이 없는데도 2017년 4월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등록됐다.
검찰은 “이씨는 시장의 동생이라는 점을 영업에 활용해 2018년 1월 호반그룹 계열사 아파트 공사 현장 철근 납품권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전체 매출(지난해 8월 기준) 98%가 호반그룹 계열사와 관계사 상대 실적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호반건설과 호반베르디움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중앙공원 2지구와 마륵공원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핵심 사업지 중 하나인 중앙공원 2지구에서는 협상대상자가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됐다.
검찰은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호반건설의 감점 사항을 발견했는데도 반영하지 않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