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개발부담금 임시 특례 종료....산지 ㎡당 4만2210원 등 표준비용 적용

고창군, 개발부담금 임시 특례 종료....산지 ㎡당 4만2210원 등 표준비용 적용

기사승인 2020-01-08 15:47:04

전북 고창군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를 종료돼 바뀐 규정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8일 밝혔다. 

고창군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개발, 산업단지, 도시개발, 관광단지,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앞서 고창군군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3년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했다. 

올해부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 기준이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의 개발 사업에 대해 원래 기준대로 개발 부담금 대상 사업이 된다.

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간소화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개발사업 면적 2700㎡ 이하 사업에 대해 시행 중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도 5.4% 상향 조정된다. 

고창군의 경우 ▲산지는 ㎡당 4만2210원 ▲산지 외는 ㎡당 3만1310원이 표준비용으로 적용받게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는 개발부담금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뀐 규정을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창=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