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따른 대응과 관리방향 설정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을 마련한다고 8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토지소유자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개발행위를 장기간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규정’이라는 1999년 대법원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마련된 제도다.
시·군 계획시설에 대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이다.
시의 경우 2019년 말 기준 총 도시계획시설은 2585곳(3578만242㎡)으로 미집행시설은 1324곳(727만2277㎡)이며 이중 2020년 7월 실효대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148곳(157만4620㎡)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7월 실효대상 시설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해 해당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등의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2021년 이후 실효대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 내 정비방안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이행할 예정”이라며 “장기미집행 실효에 따른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