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골프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9일 골프존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골프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가맹계약 체결이라는 기준에 따라 신제품인 ‘투비전’ 공급 여부를 결정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골프존은 가맹사업 전환 직전인 2016년 7월 신제품을 출시한 뒤 이를 가맹점에만 공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비가맹점 경영여건을 크게 악화해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큰 거래조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골프존 관계자는 “비가맹점이 투비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가맹점과 동등한 거래 관계에 놓인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고 검찰이 판단했다”면서 “가맹점과 비가맹점 거래대상을 다르게 정했다고 해도, 거래조건의 차별로 볼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