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수 춘천시장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선거법 위반’ 이재수 춘천시장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기사승인 2020-01-09 12:57:4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수 춘천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당선무효 처분을 면했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시장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선출직 공무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지난해 4월4일 이 시장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이후 2심 재판이 벌금 90만원 형으로 마무리되면서 이 시장은 직위를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1월29일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시장은 같은 해 3월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춘천시청 옛 임시 청사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0여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이는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 행위에 해당한다. 같은 해 6월4일 이 시장이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도 문제가 됐다. 이 시장은 ‘호별 방문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나’라는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했다. 검찰은 이 시장의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 행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춘천시청은 이 시장이 이용하는 관용차량에 1400만원을 호가하는 안마 시트를 설치해 물의를 빚었다. 지난달 이 시장은 이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