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10일 종료하는 내용을 담은 ‘제374회 국회(임시회) 회긔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9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시작한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10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국회법상 30일 내로 규정된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하는 이른바 ‘쪼개기 임시국회’를 잡고 있다.
10일 임시회가 종료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 가운데 본회의에 먼저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13일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