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150만원 구형

檢,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150만원 구형

기사승인 2020-01-09 19:23:24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9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받으면서도 1년여간 기름값, 톨게이트 비용 한 번 낸 적이 없다”면서 “피고인은 단순히 자원봉사로 알았다고 변론하나 이런 주장은 일반 국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를 자원봉사로 보고 허용해주면 탈법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고 기부 행위가 무제한 허용돼 사회 청렴성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은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발적 자원봉사로 인식했고 코마트레이드가 급여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게 이 사건의 객관적 사실”이라며 “의도를 가지고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은 것과 이 사건을 동일하게 볼수 없다”고 변론했다.

이어 은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 공직자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만으로 부끄럽고 반성해야 할 일”이라며 “봉사와 헌신을 통해 시민에게 행복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출신이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은 시장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열린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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