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성폭력을 방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9일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성폭력·폭력 가해 체육 지도자에 대해 최대 20년간 체육 지도자 자격을 박탈하는 등 체육계 성폭력을 방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체육지도자 결격요건·기간을 개선하고 스포츠 비리와 체육계 인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를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