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별도 지원 대상으로 분리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기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 대상의 일부로 간주했던 소상공인을 독자적으로 분리한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고용·산업재해·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 ▲소상공인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단체 결성 ▲ 소상공인의 날 기념일 신설 ▲소상공인 유통판로 현대화 ▲명문 소상공인 발굴제도 실시 등이다.
정부는 제정안에 따라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한다. 또 소상공인 관련 정책·계획·이행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