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3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3건을 차례로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소위 ‘데이터 3법’으로 불리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가명정보’를 개인 동의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 평창동 00아파트 거주, 1995년생 8월 15일생 홍길동(남성)’이라는 정보를 ‘서울 종로구 거주, 1995년생 홍00씨’ 수준의 가명정보로 바꾸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데이터3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 지면서 금융·헬스케어·정보통신기술(ICT) 등의 분야를 망라해 다양한 신사업과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데이터 3법은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는 만큼 데이터 활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가명정보 처리나 데이터 결합 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가명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형사처벌은 물론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산업 육성과 반대 성격의 법안으로 주목을 받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날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함께 처리가 논의됐으나 인은 특례법인 KT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한다는 반대 여론에 막히면서 금소법 역시 법제사위를 넘지 못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