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 철회하는 소상공인들… 상생 기대감 솔솔

적합업종 철회하는 소상공인들… 상생 기대감 솔솔

기사승인 2020-01-11 04:00:00

대기업과 상생협약 체결을 이유로 생계업 적합업종 신청을 철회한 업종이 늘어나면서 강제적인 규제 대신 자율적 생태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어육연제품공업협동조합은 어묵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철회했다. 

조합은 지난해 동반성장위원회에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조제식품 제조업’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동반위는 6개월간의 심사를 진행한 뒤 3개월의 추가 심사기간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동반위는 대기업과 소상공인간의 중개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업계가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자진 철회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난해 메밀가루와 제과점업, 앙금류, 햄버거빵 등의 업종이 대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지정 신청을 철회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정부가 생계 수단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기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결을 같이하지만 ‘강제성’이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해당 분야에 대해 대기업 등이 사업확장·신규출점 등으로 규제를 어길 경우 매출의 5%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한다. 

그러나 대기업의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투자가 사라지면서 시장이 고사하는 부작용도 발생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돼왔다. 

실제 2009년 26만㎘였던 막걸리 출고량은 막걸리 붐에 힘입어 2011년 46만㎘ 수준까지 폭등했다. 대기업들 수출대행·지역사와 협업 등으로 간접적인 운영에 나서기도 했다. 일부 대기업은 직접 시장 진출을 타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1년 막걸리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되면서 막걸리 내수량은 2013년 37만㎘, 2014년 35만㎘, 2015년 34만㎘, 2016년 33만㎘, 지난해 27만㎘ 수준으로 급감했다. 

2011년 발광다이오드(LED)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이 금지되자 국내 중소기업이 아닌 해외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적합업종 부문 업계가 신청을 철회한 것은 시장에 큰 의미를 준다고 보고 있다. 대기업에는 적합업종 지정이라는 직간접적인 규제를 피할 수 있고,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단순 시장 진입 외에 상생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규제에서 벗어난다는 점이, 소상공인 업계에는 생존에 필요한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윈윈’이 될 수 있다”면서 “다만 이같은 상생협약이 추후 마찰로 인해 무위로 돌아갈 경우 오히려 나쁜 사례가 될 수 있어 양 측의 의견 조율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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