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발의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법’(주택법 개정안)이 1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전주 에코시티, 혁신도시 등에서 엘리베이터 진동과 소음 등 아파트 하자로 인한 피해가 급증해 정동영 대표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법안이다.
정동영 대표가 발의하고 이번에 통과된 법은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된 골자로 담고 있다. 건설업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주택의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예정자가 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지체없이 보수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해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 전에 품질을 점검하고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사업주체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정동영 대표는 “아파트 하자보수로 인한 수많은 민원 상담을 받았다. 국민들이 평생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마련한 집에서 하자보수 문제로 눈물 흘리는 것을 정치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분양제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추진하는 한편, 선분양제에서 하자보수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품질점검단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