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하는 외국인 아내 흉기로 찌른 30대 구속영장

이혼 요구하는 외국인 아내 흉기로 찌른 30대 구속영장

기사승인 2020-01-13 10:00:29

외국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3일 이혼을 요하는 외국인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 35분께 구미시 상모동 원룸 골목에서 필리핀 출신 아내 B(27)씨가 이혼을 요구하는데 격분해 B씨의 얼굴과 목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으나 대답을 하지 않아 주방에 있던 흉기로 범행했는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얼굴과 목 등에 상처가 났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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