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강화

양평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강화

기사승인 2020-01-14 16:01:52

경기도 양평군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대폭 강화한다.

양평군 교통과는 지난해 12월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스쿨존 교통안전시설를 확대 설치한다.

2020년 3월부터 개정된 법이 적용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과속 단속장비,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돼 3년에 걸쳐 국비지원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현재 양평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25곳 중 신호·과속 단속장비 6곳, 교통신호기 9곳이 설치·운영 중으로 2022년까지 전 구역에 단속장비 및 신호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스쿨존 제한속도 20km/h로 하향,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여근구 교통과장은 “법률 개정 및 교통시설물 의무설치에 따른 국비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관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기여하게 되었다”며 “향후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안전을 위한 시설보강과 교통안전 교육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양평=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