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추가 환매 중단…판매사·투자자 대응 '주목'

라임펀드 추가 환매 중단…판매사·투자자 대응 '주목'

기사승인 2020-01-15 09:18:58

1조50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파장을 불러온 라임자산운용이 최근 추가적인 환매 중단을 판매사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투자자와 판매사들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된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최근 '크레디트인슈어런스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등에 이 펀드의 환매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환매 중단이 추가 통보된 펀드는 올해 4월 만기를 앞두고 있으며 앞서 환매 중단이 선언된 사모펀드 '플루토FI D-1' 등에 투자한 상품이다, 판매 규모는 수천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향후 모(母) 펀드에 투자하는 자(子) 펀드들 가운데 환매 중단을 선언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3개 모 펀드에 투자하는 자펀드의 환매를 중단했다. 당시 환매 연기가 확정된 금액은 8500억원 규모로 이후 환매 중단이 늘어나며 현재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환매가 중단된 펀드의 판매 규모를 고려하면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이 2조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이 확대되면서 투자자와 판매사들의 대응도 분주해 지고 있다.

은행과 증권사 등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들은 삼일회계법인이 실시하고 있는 라임운용의 보유자산, 운용수익 등이 담긴 실사 결과에 맞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판매사들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을 주축으로 신한·IBK기업·부산·경남은행, KB·대신·NH농협·신영·삼성증권 등이 공동대응단을 조성했다.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에 10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소송에 나서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 판매사인 우리은행을 상대로 5000만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이 접수됐다. 

아울러 금감원도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결과가 나오는 데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를 검토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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