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진모 등 연예인 해킹 내용 유포 시 엄정 조치”

경찰 “주진모 등 연예인 해킹 내용 유포 시 엄정 조치”

기사승인 2020-01-15 19:09:01

해킹 피해자인 주진모 씨 문자 메시지라며 온라인상에 미확인 게시물이 유포됐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유포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최대 7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유포 행위에 대해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와 일선 경찰서에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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