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불구속 기소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20-01-17 16:26:09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들었다. 또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금융위원회에 별도 진상조사 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 처리를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기소는 지난 6일 조 전 장관을 3번째로 소환 조사한 지 11일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 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방침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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