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은 오는 22일 중소협력사에 거래대금 440억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당초 다음달 7일까지 이 거래대금을 지급하면 되지만 설 연휴를 맞아 중소협력사의 원활한 자금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앞서 포스코건설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 거래대금을 중소 협력사에 조기 지급해왔다. 이 밖에 포스코건설은 지난해부터 업계 최초로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자사와 협력사들과의 계약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공생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회사의 경영이념”이라며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강건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