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유투브는 제동 걸고, 국내 OTT는 육성하고... 정부 '투트랙'

넷플릭스·유투브는 제동 걸고, 국내 OTT는 육성하고... 정부 '투트랙'

국내외 사업자 형평성 맞추기 위해 노력 중

기사승인 2020-01-21 04:10:00

넷플릭스와 유투브 등 해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들의 안방시장 공세가 거세지고, 국내 OTT 들은 이제 막 개화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외 사업자에 대한 견제와 함께 국내 OTT 사업 보호에 나섰다. 

해외 업체들이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고, 국내 소비자에게 불공평한 약관을 제공하고 있어 문제점을 시정하고, 상대적으로 걸음마 단계인 국내 OTT 산업은 덩치를 키우고 규제도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OTT 업체간 갈등을 빚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망 사용료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같은 상황을 중재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접수했다. 

모바일 데이터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국내 이용자 수는 2018년 2월 40만명이었으나 지난해 12월 기준 321만명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하고, SK 브로드밴드 측에서 국제망과 국내통신망 용량을 증설했지만 비용 부담이 커졌다. 

국내의 네이버와 아프리카TV, 엔씨소프트 등 주요 콘텐츠 기업들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망 사업자에 콘텐츠 전송 댓가로 망 사용료를 지불한다. 기업들은 실제 트래픽을 알려주는 계기가 될까봐 망사용료를 밝히기를 꺼리지만, 네이버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만 734억원을 지불하는 등 기업들은 망 사용료로 매년 수백억원을 지불하고 있다. 

그럼에도 외국 기업들은 자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해당 국가의 통신사에만 망사용료를 내는 '편법'을 쓰고 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도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망 사용료가 데이터 총량제 중심이어서, 약간의 망 접속료에 용량이 1초에 어느 정도 지나가는지를 기준으로 망 사용료를 책정하는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망 사용료와 관련한 경쟁상황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2월 트래픽 교환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접속료를 상호 정산하지 않도록 하는 무정산 구간을 설정하기도 했다. 또 중계사업자, CATV사 등 중소 통신사의 접속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접속통신요율을 인하하고 사업자간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계위 등을 달리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화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올해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사업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있고 디즈니플러스 등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 국내 사업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형평성을 맞춰 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망 사용료 등의 문제에 대한 발언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같이 일상에 급속히 파고든 글로벌 사업자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일방적인 요금 변경 등 넷플릭스의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하게 했다. 넷플릭스 약관을 손본 건 한국 공정위가 세계에서 처음이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불공정 약관은 6개다. △고객의 동의 없이 요금이나 멤버십 변경내용에 효력이 발생 △회원계정의 종료나 보류 조치의 사유가 불명확 △회원계정의 계정해킹 등에 대한 책임여부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와 이전 △일부 조항이 무효일 경우 나머지 조항 전부를 유효로 간주하는 내용 등이다.

넷플릭스는 요금 및 멤버십 변경을 하면서 고객의 동의 없이 해당 변경 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하기만 하면 다음 결제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정한 요금을 고객에게 임의로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회원의 동의를 받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또 회원은 넷플릭스를 상대로 모든 특별 배상, 간접 배상, 2차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도 넷플릭스가 고의 및 과실로 인해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통상 범위를 벗어나는 손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는 책임지지 않게 바뀌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에도 구글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세계 최초로 실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구글의 유튜브 약관 중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간주 △사업자의 일방적 회원의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등 4개 항에 대한 시정권고를 내렸다. 공정위는 넷플릭스나 구글, 페이스북 등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ICT  전담팀'까지 출범시켰다.

여기에 공정위는 국내 OTT의 결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8월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의 푹(POOQ)과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고, 지난해 11월엔 SK브로드밴드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티브로드의 합병, 12월엔 LG유플러스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CJ 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승인하기도 했다.  이는 글로벌 사업자의 경쟁을 고려하여 덩치를 키우는 것을 용인해 주는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 

방송통신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이뤄질수록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급격하게 통신 미디어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새로운 플랫폼에서 겪게 되는 새로운 피해를 막고, 그러면서도 규제를 남발하는 우를 범해 방송통신 사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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