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전주시의회, 인사청탁 의혹 늦장 대응 도마위

전주시·전주시의회, 인사청탁 의혹 늦장 대응 도마위

기사승인 2020-01-21 16:28:36

전주시의회 A 의원 자녀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한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의 늦장 대응이 도마위에 올랐다. 

청탁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재빠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다. 

21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에 따르면 전주시 모 기관은 지난 2018년 채용공고를 통해 3명의 서류심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A 의원 자녀 한 명만 서류 심사를 통과 시켜 단독 면접를 보게 했고 최종 합격됐다. 

취업 의혹에 휩싸이게 된 것은 다른 두 명을 탈락시킨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없어서다. 특히 합격자가 A 의원 자녀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더욱 의혹이 불거졌다. 취업과정에서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수상한 사례는 더 있다. A 의원이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해 불을 지폈다. 예컨대, 의원의 가족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전 신고'와 '안건심의 회피'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전주시 해당 기관과 A 의원은  "인사 청탁은 없었고 절차대로 진행했기에 문제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제대로 된 실태 파악과 견제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이 의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인사 청탁 의혹이 있었는 지와 인사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전주시가 감사를 통해 명확히 하면된다"며 "의혹을 방치하는 것은 관련 의원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또 다른 의혹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A 의원의 직무관련 '사전 신고' 미이행을 전주시의회가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와 같다"며 "이는 개별 의원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의회 전체 명예와 관련된 문제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리강령에는 의원들이 조례를 위반할 경우 조사와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의원 스스로 지키지 않는 점을 꾸짖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내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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