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사내 동성 직원 간 폭력‧성폭력 은폐”

금속노조 “사내 동성 직원 간 폭력‧성폭력 은폐”

기사승인 2020-01-21 16:50:43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경남 창원의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동성 직원 간 폭력과 성폭력이 발생했는데도 사측이 이를 은폐하려고 했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21일 경남지부에 따르면 현장직 관리자인 사건 가해자 A(남)씨는 2018년 7월11일 피해자 B(남)씨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려는 중 옷을 잡아 갈아입지 못하게 하면서 다른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9월 근무 중 B씨의 귀를 잡아당기거나 목을 조르기도 했다.

A씨는 또 같은 해 12월과 지난해 3월 2차례 다른 직원 C씨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거나 치면서 강제추행했다.

결국 참다못한 피해자들이 나서 A씨는 수사를 받게 됐고, A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지난해 11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사측 관리직인 A씨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특정사원을 때리고, 성적수치심과 굴욕감을 주고 직장 내 성폭력을 자행해 왔다”면서 “그런데도 사측은 이 사건을 부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지부는 “결국 사측이 성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외면하면서 피해 노동자의 2차 피해가 이어졌다”며 “가‧피해자가 부서 전보됐지만 여전히 같은 부서에 있어 서로 언제든지 마주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회사 내 직원 간 폭행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실 인지 직후 즉각 조치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했으며, 가해자에 대해서도 비위 행위 책임을 물어 직책을 해임하고, 징계에 착수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책임 이행과 직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속노조는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 선고 여부와 별개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삼성테크윈지회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대해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발생 시 지체 없이 조사와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회는 “그러나 사측은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으며, 발생 부서의 상위관리자들도 사건을 묵인하고 은폐하려했다”며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 실현과 인권보호를 이념으로 다시는 폭행과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갑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처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