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주민투표 결과를 통해 나타난 군위군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대구공항 이전지로 군위군 우보면 일대만 유치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입지 결정을 위한 군위군과 의성군의 주민 투표 후 최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발표한 것이어서 주민 투표 결과를 사실상 불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군수는 "대구공항통합이전과 관련해서 3번이나 투표를 한 셈이다"며 "첫 번째, 군위군수 주민소환, 두 번째 6.13지방선거, 그리고 세 번째인 주민투표를 통해 공항에 대한 우리 군민의 뜻은 충분히 검증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근거법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2항과 3항은 주민투표를 실시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유치를 신청하는 권한과 신청한 지자체 후보지 중에서만 국방부가 이전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군위군은 어떠한 외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오직 군민만 바라보며, 군민과 함께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수가 군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군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도 없으며,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 "주민투표 결과를 통해 나타난 군위군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대구공항 이전지로 군위군 우보면 일대만 유치 신청하며 절차에 따라 신속히 최종이전지가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위군 의회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대구공항통합이전과 관련한 주민투표 결과로 나타난 군위군민의 뜻을 엄숙히 받아들이며, 군민의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군위군 우보면 일대만 유치 신청한 군위군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21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결과, 투표율은 군위 80.61%, 의성 88.69%로 각각 집계됐다.
군위=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