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됐다.
21일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앞서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등의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부진으로 경영이 악화된 사실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