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20억원 미만 비상장 주식, 원가 평가 인정

자산 120억원 미만 비상장 주식, 원가 평가 인정

기사승인 2020-01-22 10:54:40

금융당국이 자산 총액 120억 미만인 경우 등의 비상장 주식을 원가로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비상장주식을 원가로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와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방법을 담았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신금융상품 기준서는 비상장회사 주식을 원칙적으로 시장 가격에 준한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어진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벤처캐피탈(VC)을 비롯한 일반기업이 비상장기업 투자에 제약이 있다는 호소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기업 부담 완화 차원에서 원가를 공정가치로 할 수 있는 감독지침을 제공했다. 비상장주식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피투자 회사의 경영성과나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없는 경우, 또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원가를 공정 가치 추정치로 본다는 것이다.

이번에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이같은 지침을 더욱 구체화해 비상장주식을 원가로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을 제시했다.

기준은 ▲ 피투자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인 경우 ▲ 피투자기업이 설립 5년을 지나지 않은 경우 ▲ 투자기업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2년을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기관투자자 또는 기업이 보유하는 비상장 주식이 위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다. 다만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 방법으로 제3자 등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면 원가를 공정가치로 사용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기준 제시로 관투자자 및 투자기업들의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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