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유튜브 천하, 방송통신위원회 '제동'

거침없는 유튜브 천하, 방송통신위원회 '제동'

동영상 90% 차지 유튜브, 유료회원 가입 꼼수에 선정성·망사용료 논란까지

기사승인 2020-01-23 04:00:00


동영상 스트리밍 콘텐츠 강자로 한국 시장에서 거침없이 인기를 구가하던 유튜브에 제동이 걸렸다. 유튜브의 유료회원 모집 전략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자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바로잡으려는 방통위의 의지다.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방적인 요금 변경 등의 소비자 피해 유발 소지가 있는 약관을 수정한 데 이은 조치로, 정부가 글로벌 사업자들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맘대로 유료전환? 방통위, 유튜브에 8억6700만원 과징금 '철퇴'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유튜브의 유료회원 전략인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요금 및 철회권 행사방법 등을 고지하지 않아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무료체험 가입을 유도한 후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유료서비스 가입으로 간주한 행위에도 시정권고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1개월 무료체험 종료 후에 이용자 동의 없이 유료 전환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구글 LLC에 대하여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살펴보고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우선 구글 LLC는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단위 결제기간 중도에 해지를 신청한 경우 즉시 해지되지 않고, 다음달 결제일이 되어서야 해지되도록 했다. 또 해지 신청 후에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미이용 기간에 대해 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 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령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유튜브는 서비스 가입 절차에서 중요사항인 월이용요금, 청약철회 기간, 구독취소 환불정책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구글 LLC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의 월청구 요금이 8690원임에도 불구, 가입절차 화면의 구매정보 입력 화면에서 부가세 표시를 생략하거나 0원으로 하여 월청구요금을 7900원으로 안내했다. 또 통상적인 온라인 서비스의 청약철회 가능 시간이 '유료 결제일 기준 7일 이내'이지만, 무료체험이 끝나고 유료결제가 이뤄진 시점부터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게 했으며 이를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

여기에 결제기간 중도에 해지해도 다음달 결제일까지 해지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도 않았으며, 제한사항 링크를 클릭하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걸었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4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구글 LLC는 이용자의 무료체험 이용 동의 후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유료서비스 가입 의사로 간주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유튜브 프리미엄 1개월 무료체험' 마케팅을 통해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면서 명시적인 동의 절차를 생략했다.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 하에 처분이 이뤄졌다"며 "관련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법률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유튜브, 한국인이 사랑하는 앱 2위...콘텐츠 선정성 및 망사용료 무임승차 논란도

유튜브는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다. 모바일 빅데이터 전문기업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모바일 사용자 순위를 분석한 결과 카카오톡에 이어 유튜브가 무려 2위 자리를 차지했다. 이어 네이버, 네이버 밴드, 쿠팡, 삼성페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지도, 카카오스토리 순이었다. 유튜브는 10대부터 노령층까지 전 연령대에 고르게 사랑받고 있다. 

유튜브는 짧은 광고를 보기만 하면 유명 크리에이터들의 게임, 스포츠, 뷰티, 여행 등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최근에는 시사, 정치분야 콘텐츠도 뉴스를 대체하는 수준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음원 스트리밍 창구로서도 무시못할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유튜브 뮤직은 멜론, 지니뮤직, 플로에 이어 음원시장 4위에 올라 있다. 음악 시장에서의 성공이 유튜브에서의 '구독자 수'나 '좋아요 수'의 지표로 정해진 지는 꽤 오래 전이다. 

다만 유튜브는 선정성 논란, 아동학대 논란 등 다양한 콘텐츠 논란에 휩싸여 왔다. 예컨대 구독자수 1위인 '보람튜브'의 경우다. 어린 아이가 콘텐츠 주인공으로 나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이 콘텐츠에서 보람튜브 제작자인 부모가 아이에게 화장을 시키고, 임신해 출산하는 연기를 시키는 등 '아동 학대'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 과도한 선정성과 가짜뉴스 유포 등 무분별한 정보가 난무하며 이를 제지하는 장치가 없다는 한계를 비판받기도 했다.

유튜브는 국내 통신사들이 깔아 놓은 망을 이용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어 '무임승차'논란도 있어 왔다. 네이버는 망 사용료로 지난 2016년 734억원을 지불했고, 아프리카TV도 연간 150억원 가량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데 비하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크다.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사업자인 페이스북도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중계접속한 KT에 캐시서버 이용료로 150억원을 지불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동영상 트래픽 90%를 점유하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유튜브는 글로벌 캐시 서버를 도입하는 등 인프라 투자를 이미 했다는 이유로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유튜브는 콘텐츠 시청 전 광고 영상을 시청해야 됐던 불편함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결제하는 유료 회원제인 '유튜브 프리미엄'을 운영해 왔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콘텐츠를 볼 때마다 광고를 보지 않아도 돼 2030 젊은 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어 왔다. 그러나 금액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가입을 해지해도 즉시 효력이 발휘되지 않고 다음달 결제시에 해지되는 등 사용자 불편이 초래돼왔다. 

이번 시정 조치에 따라 유튜브는 지금까지의 유료 회원 모집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유튜브는 지금까지 무차별 팝업창을 통해 무료 체험에 동의하면 이를 한 달 후 유료체험으로 자동 전환하는 것에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해 유료회원을 늘려왔다. 앞으로는 유료 전환 등에 동의하는지 사전에 고지하게 되어 유료회원 가입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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